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가 단순히 위법한 쟁
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행위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책임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등
대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6. 책임귀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를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면책 :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피고용인이 사용자에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 참조).
2/ 파업의 행위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보장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의 본